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4.4 우리민족끼리 해킹사건 (문단 편집) == 신상털기의 횡행 == 우리민족끼리를 털면서 '''가입자들을 공개'''했다. 공개된 가입자들의 신상[* 이름, 성별은 물론 생일과 이메일 주소까지 공개되었다.]을 알아내 [[국가정보원|국정원]]에 신고를 했다. 일단은 북한에 관한 찬양글을 올린 사람들을 중심으로 처벌을 한다고 한다.[* 국가보안법 7조 3항 제7조 (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는 조항이 있으나 웹사이트 가입을 구성단체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봐야하는 지에 대한 법적 시각은 여러가지로 갈린다. [[우리민족끼리 테러 사건]] 당시 가입한 사람 역시 단체를 조롱하는 목적이기는 하여도 가입하기는 한 것이기에 법치주의적 해석으로는 처벌대상이었으나, 실제로 처벌되지는 않았다. 다만 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며, 개인정보의 도용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인터넷에서 신상을 알아내 국정원에 신고하는 것까지는 불법이 아니다. 신상털기는 구글링이나, 네이버 검색 등을 이용해 진행되었으며 심한 경우 공개된 전화번호로 통화나 카카오톡 대화를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 [[파일:IQ20jed.png]] (당시 [[일베저장소]] 상황) 위와같은 일련의 신상털기 결과, 특정 유머 사이트나 좌파 시민 단체, 특정 노동 조합의 인물로 '''추정'''[* 심지어는 [[김정남(북한)|김정남]]의 아들 김한솔로 추정되는 이름과 ID도 있었다.]되는 인물이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글이 올라오게 된다. 보수성향 누리꾼들은 간첩의 실체가 확보되었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정원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공개된 회원 명단을 입수하지 못했을 리도 없고 명단에 나온 이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능력이 저들보다 뒤질 리도 없다. 명단에 나온 이메일계정의 포털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국내 회사의 계정'''을 사용했을 경우다.]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다. 또한 이들은 적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중에 공개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재받을수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같은 해석은 국가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결코 개인이 다른 개인에 대해 해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2004년 [[유해사이트]] 지정 이전에는 접속이 차단 되지 않았던 사이트였기에 호기심이나 학술 목적으로 가입한 경우도 있고, '''도용'''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055489|#]] 심지어 당시 집권 정당이던 [[새누리당]]과 관련된 이메일 주소도 있다. [[우리민족끼리 테러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입에 까다로운 인증이 필요한 사이트는 아니다. 도용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사정을 모르고 가입했다던가 우연히 가입했다고 변명하는 측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위에서도 나왔지만 2004년부터 해당사건까지 10여 년을 국가에서 접속 자체를 금지하는 불법사이트인 것이 사실이니 해당시점에 가입한 사람들이 너무 경솔하게 가입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또 밝혀진 명단 가운데서 기존 국보법 위반 혐의자들도 나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4월 6일 어나니머스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나머지 회원 6천 216명의 명단도 공개하였다. 1차 공개 당시와 마찬가지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가입자의 아이디, 성별,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비밀번호,[* 비밀번호 해싱처리도 안 했다.] 출신국 등 가입 당시 입력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